직장인이 알바하면 어떻게되나요?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려다보니 세금문제나 기존 직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렴려되어 여쭤봅니다.
조용히 부업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회사에 알림이 안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려다보니 세금문제나 기존 직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렴려되어 여쭤봅니다.조용히 부업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회사에 알림이 안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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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 회사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것만으로 본 사업장에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사업장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없도록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겸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겸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는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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