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려다보니 세금문제나 기존 직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렴려되어 여쭤봅니다.
조용히 부업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회사에 알림이 안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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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 회사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