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잔금 후 입주 늦게 해도 되나요?
잔금내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되나요?
지금아파트 세입자가 안구해지고있고
아이 초등입학전 유치원 마치려구요.
초등입학때문에 남편과 아이는 전입신고해야하는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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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입주의 경우는 잔금일이 아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사시기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내고 전입신고를 해놨다면 입주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지요
그쪽집이 아직 안나가서 그러는데 나가는대로 입주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해야할것만 숙지하시고 할거 하면서 관리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