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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솔개62
그리운오솔개6221.02.22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세세입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잘 나가지 않아 전세금 반환에대한 우려가 있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입주마감 및 단지내 어린이집 우선입소권을 적용받기 위한 날짜가 현재 전세계약의 만료일보다 빠른 관계로 아이랑 저(엄마)만 먼저 이사를 나가 그쪽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남편과 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남편만 현재 사는 집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회시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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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전세계약의 만료일(임대차계약 만기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의 만기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를 참고바랍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활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 설정 후 다른 곳으로 이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서 우선 변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후에 다 같이 이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이 받지 못한 경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원만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네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물건지에 대하여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전에 기존 물건지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이후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는것이 좋으며 절차가 완료되는데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때, 그리고 끝났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1개월 ~ 6개월전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묵시적 갱신에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종료 의사표시는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 법원 심리 -> 결정 [약 2주 소요]

    3.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내용 송달

    4.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5.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이도록 복사]

    3.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서 기재사항 :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인 이름, 주소 / 신청취지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에 대한 내용]

    4.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1. 등록세 7,200원

    2. 수입인지 2,000원

    3. 송달료 (1인당 3회분)

    [송달료 1회 4700원 x 6회분(임대인,임차인 각1인)]

    28,200원

    4.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5.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1,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2.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서류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접수한 후 약 2주 정도의 심리기간을 거쳐 결정을 내리며 결정내리면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속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시기부터 실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