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물건지에 대하여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전에 기존 물건지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이후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는것이 좋으며 절차가 완료되는데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때, 그리고 끝났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1개월 ~ 6개월전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묵시적 갱신에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종료 의사표시는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 법원 심리 -> 결정 [약 2주 소요]
3.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내용 송달
4.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5.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이도록 복사]
3.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서 기재사항 :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인 이름, 주소 / 신청취지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에 대한 내용]
4.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1. 등록세 7,200원
2. 수입인지 2,000원
3. 송달료 (1인당 3회분)
[송달료 1회 4700원 x 6회분(임대인,임차인 각1인)]
28,200원
4.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5.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1,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2.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서류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접수한 후 약 2주 정도의 심리기간을 거쳐 결정을 내리며 결정내리면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속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시기부터 실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