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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솔개62
그리운오솔개62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세세입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잘 나가지 않아 전세금 반환에대한 우려가 있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입주마감 및 단지내 어린이집 우선입소권을 적용받기 위한 날짜가 현재 전세계약의 만료일보다 빠른 관계로 아이랑 저(엄마)만 먼저 이사를 나가 그쪽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남편과 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남편만 현재 사는 집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회시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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