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부가 친권을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와 관련한 친권상실청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부는 사실상 큰아이를 방임상태로 놓겠다는 것으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친모인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