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인자한도롱이65
인자한도롱이65
23.01.12

이혼후 친권자가 아이가 속썩인다고 친권 포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9년전 이혼을 했고 친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키우는도중 아동 학대도 해서 아이들이 보호기관에서 거의 2년을 지내고 본가로 갔지만 큰 아이가 재신고해서 혼자 외조모와 지냅니다. 지금도 아동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친부는 큰아이만 친권 포기할거니 친모보고 법원에 신청해서 데리고 가라 합니다.친부가 법원에 먼저 친권 포기 의견을 내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아이를 학대를 해놓고 본가에서 나와 있는 큰아이만 포기한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도 기관에서 모니터링 중이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