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가입자 취업 후 두루누리 지원 가능 여부
현재 초단시간 근무로 4대보험 없이 일년정도 개인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들게 되었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려고 보니 기가입자는 신청 불가더라구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보니 최초가입자거나 6개월 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정리하면 초단시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사업장 가입이력에 해당하나요? 두루누리 신청 가능한지 여쭙니다. (위 조건 이외에는 모두 충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제외한 이전 미가입기간이 6개월 초과한 상황에서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