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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반짝이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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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통지날라와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자와 반반 부담가능하다고 공단에서 얘기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면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돌릴수 있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월 8일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상용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의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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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