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인데, 국민연급 직장가입 가능한가요
주3회, 13시간30분으로 7개월째 알바중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통지날라와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자와 반반 부담가능하다고 공단에서 얘기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면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돌릴수 있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월 8일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상용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의무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가능 여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주 13.5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 약 58.6시간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약간 못 미칠 수 있으나, 공단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7개월째 계속 근무 중이므로 '생업 목적'이 인정되어 가입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② 건강보험: 의무가입 여부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기준이 유사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이 있거나, 계약상 6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귀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이 있거나, 계약상 6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제언
사업장 요청
사장님께 공단 확인 결과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니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류 접수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만약 그동안 가입 대상이었음에도 누락되었다면,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밀
린 보험료를 사업주와 귀하가 각각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