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인데, 국민연급 직장가입 가능한가요

주3회, 13시간30분으로 7개월째 알바중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통지날라와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자와 반반 부담가능하다고 공단에서 얘기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면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돌릴수 있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월 8일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상용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의무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