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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3.0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질문입니다.

위 지원대상 기준 중에 신규가입자 기준이 아래와 같은데,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현재 회사 근무중인 근로자 중에 입사했을 당시 당 회사에서 고용, 국민연금 자격취득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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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하기 이전 6개월간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득 취득 이력이 없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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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당시 고용, 국민연금 자격취득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적이 없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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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후 늦게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직장 이전 고용, 연금 가입이 6개월간 없었다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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