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1월과 7월, 간이과세일 경우 1월)도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올해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하시고, 과거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묻고 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리스크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3.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어 전세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