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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재칼46
놀라운재칼4622.01.23

세금 계산서 및 각종 세금신고관련 문의

현재 직장이며 상업용 오피스텔,아파트 한채를

가지고있습니다(현재 전세살고있음)

1.현재기준에서 매년,분기별,월별 신고해야하는

세무신고가 무엇이 있나요?

2.상업용 오피 임차인은 사업자로 제가 부과세포함 월세를 받고있는데 세금계산세늘 발행못하고 지나가버린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임대인도 계산서 발행 얘기안함. 이후 신고를 정정할수있나요?정정신고하면 추가 벌금이 나오나요?정정신고없이 올해부터 발행해도 문제안되는지요?

3.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받고있는데 이것또한 세금관련 신고할게 있을까요?올해부터 뭐가바꿘다고 들은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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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1월과 7월, 간이과세일 경우 1월)도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올해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하시고, 과거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묻고 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리스크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3.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어 전세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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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방식이 조금 다르며 주택의 경우 면세이며 상가는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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