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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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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얼마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고혈압때문에 2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내원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의무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받는 것이 권고되는 추가 상담·평가에 가깝습니다.

    설명

    국가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예: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고혈압 의심자’로 분류되어 2차 건강검진(확진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고혈압이 맞는지, 약물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의무 여부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혈압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실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2차 검진에서 하는 것

    진료 의사 상담

    혈압 재측정

    혈액·소변 등 기초검사(필요 시)

    생활습관·약물 치료 필요성 평가

    1명 평가
  • 의무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은 아니며, 안 받는다고 하여서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