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실한답변자
성실한답변자
25.01.29

공수처의 피의자 강제구인 절차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정말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강제구인이 실패하면 옥중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모두 합법적인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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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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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29
    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그 수사를 위하여 체포나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외에 공수처 체포나 구속한 사례는 없으나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