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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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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2.12.07

프리랜서 활동시 3.3퍼센트의 세금 부과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답변을 받아서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3.3퍼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청징수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월 얼마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급여가 블쑥날쑥하기 때문에 연으로 계산해서 세금 신고도 하는지, 소득이 얼마이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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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대가를 받을때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2400만원미만이고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인정이 많이되어 기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이상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절세가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매달이 아닌,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1년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가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 발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얼마이상이어야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차피 신고라는게 1년치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하는거기때문에

    급여가 들쑥날쑥해도 크게 상관은 없죠. 5월달에 신고만 잘 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액이라고 이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인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사업소득은 월간 금액이 아닌 연간 금액의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해야

    함으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