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전세계약한 세입자인데
오늘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네요;
(설정은 올해 했더군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서를 근거로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1순위라 그냥 기간 채우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근저당 금액은 매매액의 약2.5배이며, 채권자는 제1금융권 은행입니다.
(제1금융권도 전세계약서,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해주나요?)
(소유 호실 3개로 대출해서 2.5배로 설정되어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