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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7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전세계약한 세입자인데

오늘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네요;

(설정은 올해 했더군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서를 근거로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1순위라 그냥 기간 채우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근저당 금액은 매매액의 약2.5배이며, 채권자는 제1금융권 은행입니다.

(제1금융권도 전세계약서,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해주나요?)

(소유 호실 3개로 대출해서 2.5배로 설정되어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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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 이네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일 겁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시가에서 전입신고된 세입자 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의 6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세입자 동의는 심사기준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첨부하여 대출신청합니다. 소유 호실이 많으면 대출이 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은 대출금액의 120% 130%로 채권최고액을 산정해서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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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테에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절차 등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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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인것 같습니다. 특약에 명시되어 있어 특약사항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으나 후순위담보대출까지 받은상황이라 보증금이 반환될지 의문 입니다. 임대인에게 무슨상황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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