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전세계약한 세입자인데
오늘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네요;
(설정은 올해 했더군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서를 근거로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1순위라 그냥 기간 채우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근저당 금액은 매매액의 약2.5배이며, 채권자는 제1금융권 은행입니다.
(제1금융권도 전세계약서,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해주나요?)
(소유 호실 3개로 대출해서 2.5배로 설정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 이네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일 겁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시가에서 전입신고된 세입자 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의 6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세입자 동의는 심사기준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첨부하여 대출신청합니다. 소유 호실이 많으면 대출이 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은 대출금액의 120% 130%로 채권최고액을 산정해서 등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테에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절차 등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인것 같습니다. 특약에 명시되어 있어 특약사항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으나 후순위담보대출까지 받은상황이라 보증금이 반환될지 의문 입니다. 임대인에게 무슨상황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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