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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07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전세계약한 세입자인데

오늘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네요;

(설정은 올해 했더군요)

​전세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서를 근거로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1순위라 그냥 기간 채우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근저당 금액은 매매액의 약2.5배이며, 채권자는 제1금융권 은행입니다.

(제1금융권도 전세계약서,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해주나요?)

(소유 호실 3개로 대출해서 2.5배로 설정되어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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