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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운라마카크93
고운라마카크93
23.07.14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문의

현재 매매가 2.5억 매물 융자 1.9억(은행) 이 있는 건물이며

전세 계약으로 1.9억 진행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익ㅎ 특약으로 근저당말소조건을 넣을 건데요.


이런 경우 근저당이 먼저 말소되고 그 등기부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제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하고 선순위로 제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경우라면 매우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 두개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선택 가능하다면

두 상황 모두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은 없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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