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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라마카크93
고운라마카크9323.07.14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문의

현재 매매가 2.5억 매물 융자 1.9억(은행) 이 있는 건물이며

전세 계약으로 1.9억 진행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익ㅎ 특약으로 근저당말소조건을 넣을 건데요.


이런 경우 근저당이 먼저 말소되고 그 등기부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제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하고 선순위로 제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경우라면 매우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 두개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선택 가능하다면

두 상황 모두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은 없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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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입주를 시작하고 해당 잔금을 받은 임대인이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시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금액의 상환여부는 부동산이 임대인을 통해 상환 이체내역이나 은행영수증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부터는 선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보증보험은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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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동시이행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것 입니다. 당일날 모두진행되며 전세보증보험 또한 근저당권말소조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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