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매가 2.5억 매물 융자 1.9억(은행) 이 있는 건물이며
전세 계약으로 1.9억 진행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익ㅎ 특약으로 근저당말소조건을 넣을 건데요.
이런 경우 근저당이 먼저 말소되고 그 등기부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제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하고 선순위로 제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경우라면 매우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 두개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선택 가능하다면
두 상황 모두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은 없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