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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밀잠자리290
늠름한밀잠자리29024.02.29

재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보장한다는 특약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희 보증금이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약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집주인께서 재계약 후 바로 감액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마련하실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한다면 후순위로 근저당이 잡힐 것 같고요.

신규 계약 때와 달리 이미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도 있기 때문에 대항력 관련해서 "~로부터 1일 뒤까지 권리 침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문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될 것 같은 내용 하나를 찾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주택)소유권 이외의 임차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재계약 시 저희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를 보장하거나 유지하는 특약 예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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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로 보장하는 특약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이러한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호 합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와 함께 조언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보증금 1순위 자격을 유지시키기로 합니다.”

    이 특약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1순위 자격"이라는 구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른 권리나 채권보다 우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주택) 소유권 이외의 임차인의 보증금 1순위 자격을 유지시키기로 합니다.”

    이 특약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의 주택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보다 우선되도록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는 구문은 다른 권리나 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합니다.”

    간결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호 합의되어야 하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을 검토하고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주의 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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