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보장한다는 특약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희 보증금이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약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집주인께서 재계약 후 바로 감액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마련하실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한다면 후순위로 근저당이 잡힐 것 같고요.
신규 계약 때와 달리 이미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도 있기 때문에 대항력 관련해서 "~로부터 1일 뒤까지 권리 침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문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될 것 같은 내용 하나를 찾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주택)소유권 이외의 임차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재계약 시 저희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를 보장하거나 유지하는 특약 예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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