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매월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기장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무사
신고대행수수료는 해당 세무사 님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