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1년차 근무자입니다. 사수분한테 질문해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 그런지 신입도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하시네요...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비용인정받았던 부분에서 비용을 빼야하는데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산세는 어떤걸 붙이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후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수정신고일자에 따른 감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하여 불인정을 받으셨을 경우, 불인정된 분의 금액을 0으로 수정하여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셨다고 제출하셨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불분명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다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장부상 미계상된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 필요경비산입으로 조정해서 신고하
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부분은 가산세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