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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쥐140
호탕한박쥐14024.01.27

창업 8개월입니다 세금은 어찌 내야하나요?

창업 8개월차입니다 세금은 어찌 내야하나요??!


매출에 따라 세금 내는것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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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 8개월차 이시면 2023년 5월쯤 사업자등록을 하신 듯 합니다.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장부 미작성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시거나 장부 작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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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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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먼저 창업 축하드립니다!!


    창업하시는 경우 업종에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업종에 따라 소득율도 다르고,

    지역, 나이에 따라서 감면혜택도 상이하니

    세법 상담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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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 사업자 : 매년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매년 04월 25일고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 사업자 : 매년 4월 25일, 0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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