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 사업자 : 매년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매년 04월 25일고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 사업자 : 매년 4월 25일, 0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