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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ㅎㅎㅎ

2024 1월부터 월세로 살고있는데

12월에 방을빼서 회사기숙사로 들어가게되면

세액공제 못받나요?

정리를 해보면,

연말정산 할 시기에 월세를 살고있어야만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