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해제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담부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갑이 을에게 x라는 토지를 원상회복해줘야 하는데 그전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면..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
이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해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