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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4.01.04

계약의 해제 또는 합의해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의해제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담부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갑이 을에게 x라는 토지를 원상회복해줘야 하는데 그전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면..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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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해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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