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하면 계약서상 건물 시설상태 양도 양수 명시한 부분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약정사항에
매수인이 동의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다시 그 목적물의 하자 담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