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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20.08.28

권리계약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건물자체 하자보수가 전혀 없는 상태서 매매계약

2.계약서상 건물 시설상태 양도양수 명시

잔금일 이후라도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 시에는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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