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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8

권리계약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건물자체 하자보수가 전혀 없는 상태서 매매계약

2.계약서상 건물 시설상태 양도양수 명시

잔금일 이후라도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 시에는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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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하면 계약서상 건물 시설상태 양도 양수 명시한 부분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약정사항에

    매수인이 동의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다시 그 목적물의 하자 담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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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을의 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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