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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21.06.18

홈택스에서 안 나타 나는 소득?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같은 곳에서 한달에 8-10번 정도 근무합니다

세금을 떼지않고 일당을 받고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가 있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분리과세로 하려고 보니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이 안나타납니다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일반과세로 하는 것이 더 절세라서

일반과세로 신고했는데 맞게 한 건 지 영 찜찜합니다

일용직은 원래 근로소득에 안잡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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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고려하시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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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별도로 해야할 세금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경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보다 일반과세(6%)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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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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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 받으실 때 납부하신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매년 2월에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신고도움서비스에 해당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2월에 하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셔서 해당 금액이 홈택스에 잡히지 않은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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