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및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문의
지난 1달전쯤 부친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서울 친정에서 모친과 외손주와 함께 거주 중이셨고., 서울 집 명의는 모친 명의이며
부친께서 그집을 담보로 5천만원 대출받으셨구요.
부친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대출승계를 해야하기에 외동딸인 제가 1순위 상속자인줄 아오나,
저희 모친을 1순위 상속자로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를 가정 법원에 제출 시에는 저희 모친과 동시에 모든 상속자가
재산을 포기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외에, 경기도 에 저희 부친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이 역시 저희 모친 단독으로 상속하려 합니다.
이때도 판결문이 필요한데 이 때도 역시 ,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를 가정 법원에 제출시 저희 모친 포함 모두 상속을
포기 하게 되는건지요. 요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를 가정 원에 제출 해야 하는지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정확하게 저희 모친 단독으로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채무를 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산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서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될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대로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친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처리하시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를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상속채무의 경우 이와같은 분할협에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는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모친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기에
돌아가신 부친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친 기준으로 자녀들 모두, 그리고 손자녀들 모두, 증손자도 있다면 증손자까지
모든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직계존속 중에 혹시 살아계신분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만 선순위로
단독상속인이 되며, 채무도 단독으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외동딸이라고 하셨으니 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분들 정도까지가
직계비속일 것으로 보여서 상속포기를 할 인원이 많지는 않아 보이니
일괄적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모친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각 상속인 별로 별도로 할수 있으며, 모든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들만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친을 기준으로 살아계신 직계존속이 없고
자녀는 작성자분 1명이고 작성자분에게 어린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
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