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좌회전은 적신호시 하게되어 범칙금이 나왔는데 벌점도 나왔습니다 남편차여서 운전자인 저에게 벌점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방법은 무엇이며 누적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몇점까지는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멸되는 기한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점마다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입니다.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습니다.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구체적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