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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가족법 상에서는

어느 친인척 관계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돈의 팔촌까지가 친인척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도 친인척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

    혈족은 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며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

    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

    현행법상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

    과거와 달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돈의 경우 과거에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촌수는 부부사이는 0촌이며, 부모사이가 1촌으로 계산하고

    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혈족의 경우

    공통되는 직계존속까지의 각각의 촌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돈의 팔촌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