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
혈족은 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며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
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
현행법상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
과거와 달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돈의 경우 과거에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촌수는 부부사이는 0촌이며, 부모사이가 1촌으로 계산하고
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혈족의 경우
공통되는 직계존속까지의 각각의 촌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