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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호기심많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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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는 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당연불공제입니까?

안녕하세요! 택배사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진의 윗부분은 착불 택배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조회한 사진입니다.

한진은 당연불공제 대상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운수업이 당연불공제 업종이라 불공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물론 문의드린 홈택스 세무사님도 운수업이 왜 불공제냐며 공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이 안돼 질문드려요..)

그런데 사진처럼 로젠택배도 한진처럼 업종이 운수업으로 되어있으나 공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 밑 부분은 홈택스에서 제공된 당연불공제 업종코드 전체입니다. 여기에 운수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그동안 한진택배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요. 현금영수증에서 당연불공제면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불공제인 것은 마찬가지인가요?

제가드리는 질문을 정리해드리면

  1. 운수업이 매입세액 불공제 업종인가요?

  2. 한진은 왜 당연불공제인가요?

  3. 현금영수증에서 당연불공제면 세금계산서로 끊어도 마찬가지로 불공제인가요?

  4. 사진 밑부분의 당연불공제 업종코드 중 한진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5. 만약 운수업이라 불공제라면 로젠은 왜 공제가 되나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기재하신 한진택배 사업장이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