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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3.10.16

화물 택배 인수증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

안녕하세요

물건을 수입해서 세관에서 사무실까지

착불로 화물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인수증을 영수증으로 주시는데

이거 발급자 사업자 번호도 없는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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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가가치세는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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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7,000원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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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만원이하 영수증으로 가산세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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