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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백로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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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품 하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8일날 번개장터 앱에서 포터블모니터를 1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이제품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실물사진을 요청했고

구매한지 4개월 상태가 깨끗해보여서 사진보고 입금해서 구매했어요


(당연히 될거란 생각에 제품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제잘못도 있어요)


19일날 오후에 택배도착 , 오후 7시 넘어서 집에왔고

7시 49분에 택배를 뜯고 화면에 필름을 안붙이고 사용했길래 제가 붙이고 전원 연결했는데 안됩니다

전원어댑터 , c타입선 다른걸 꽃아봐도 안되고

c타입은 꽃히지도않고 헐렁하게 빠져버려요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설명드렸고

전화해달라고해서 전화했는데

본인도 처음 샀을때 저부분이 유격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확인하고 보냈다고 해요


- 판매당시글 상세설명에 고지도 하지않았고

알았더라면 전 안샀을겁니다.





7;49분 박스 오픈 할때 찍힌제품 c타입단자




8;18 선이 꽃히지도 않고 그냥빠지는 영상찍어서 판매자 전달



정상적인제품


제가 쓰려고 할땐 이미 단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데

판매자는 멀쩡했던거라고 제탓을하고 절 의심합니다

난 정상제품 보냈고 환불 못해준다고 연락하지말래요


c타입 저부분만 뒤로 들어가있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전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 차는데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알리에서 파는제품이라 as도 안되고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는 물건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사기죄 성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