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기가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에 만기해지가 가능하시며, 만기일이 경과된 '휴일일수'만큼은 추가적으로 '약정금리'만큼의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18일 가입 3년 만기, 금리 5%, 1,000만원 예금 해지시]
해지 가능일자 - 2월 20일 (월요일- 은행영업일)
이자금액 계산 기준 일자 - 2020년 2월 18일~ 2023년 2월 19일 (365X3+2일)
이자율 - 이자 기준일자 전체에 대해서 연 5% 금리 적용
즉, 휴일동안에도 만기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