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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2.18

예금만기가 휴일일경우는 만기일과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3년동안 힘들게 들었던 정기예금 만기가 드디어 돌아오는데여 예금만기일이 주말일경우

만기일 주말지나는 날이 되는건가요? 이자는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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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기가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에 만기해지가 가능하시며, 만기일이 경과된 '휴일일수'만큼은 추가적으로 '약정금리'만큼의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18일 가입 3년 만기, 금리 5%, 1,000만원 예금 해지시]

    • 해지 가능일자 - 2월 20일 (월요일- 은행영업일)

    • 이자금액 계산 기준 일자 - 2020년 2월 18일~ 2023년 2월 19일 (365X3+2일)

    • 이자율 - 이자 기준일자 전체에 대해서 연 5% 금리 적용

    즉, 휴일동안에도 만기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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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의 경우 주말 전 / 주말 후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주말전에 찾아가면 주말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에 찾아가면 주말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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