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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3일 전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언제 해지해야 손해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정상적인 만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만기일 후인 평일에 찾아야 하는 건가요 ?

만기일 전날인 평일에 찾으면 만기전 중도해지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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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만기해지로 처리가 됩니다. 이에 전일 해지하셔도 만기이자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 전일 해지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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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평일에 찾아야 정상적인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 전에 찾게 되면 중도해지로 간주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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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지난 평일날에

    찾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이에 따른

    만기일이 보다 지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도

    보장해주기에 만기일이 지나고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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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예금을 해지하려면 그 다음 평일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라도 그 다음 평일에 해지하면 원래 만기일까지의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날인 평일에 찾으면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약정한 이자보다 낮은 이자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손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만기일 이후 첫 번째 평일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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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로 만기일이 이연됩니다. 당연히 만기일 이후의 휴일도 약정이율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연 만기일에 해지하셔도 손해는 없습니다.

    이연 만기일에 해지가 어렵다고 만기일 전 영업일에 해지하게 되면 만기 전 해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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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는 만기일이 지나 해지하는 것이므로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전날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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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언제 해지해야 손해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만기일이 토요일이라면 차라리 그 전 날인 금요일에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예금으로 계좌 개설하는 것이 1원이라도 좋고

    만기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냥 그 다음 날 해지하고 바로 다시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긴 하지만 패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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