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상실일? 퇴사일? 어떤차이가 있는것이 정확한가요?
이직을 진행하면서, 현직장과 퇴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퇴직을 처음 진행하다보니, 현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하다보니 퇴직일과 퇴사일이 나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날. (3월 14일)
상실일= 퇴직일 다음날 (3월 15일)
퇴사일= 연차휴가 마지막날. (4월 5일)
1. 위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다르다면 말씀해주세요.
2. 만약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날이 아니라, 퇴사일 다음날이라면 4대보험은 4월 5일까지 유효한가요?
3. 퇴직일과 퇴사일 사이에 이직할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나요?(먼저 말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마지막날(4.5)의 다음날이 퇴사일(퇴직일, 상실일)이 됩니다.
4.6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일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해를 위하여 간단히 나누어보면, 근로관계 유지가 되었던 마지막날, 그 다음날 정도로 구분이 편하겠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 마지막 날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다르다면 말씀해주세요.
통상 근로제공 마지막날을 퇴사일 또는 이직일 로 부며,
상실일과 퇴직일을동일하게 봅니다.
2. 만약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날이 아니라, 퇴사일 다음날이라면 4대보험은 4월 5일까지 유효한가요?
4월4일까지 유효합니다.
3. 퇴직일과 퇴사일 사이에 이직할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나요?(먼저 말하지 않았을때)
이직할 회사에서 상실일은알 수있어도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다르다면 말씀해주세요.
>> 퇴직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개념이며, 이직일은 퇴직일과 같고 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는 바, 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만약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날이 아니라, 퇴사일 다음날이라면 4대보험은 4월 5일까지 유효한가요?
>> 퇴직(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그 날 종료된 때에는 퇴직(사)일은 4.5이 됩니다.
3. 퇴직일과 퇴사일 사이에 이직할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나요?(먼저 말하지 않았을때)
>> 1번/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월 14일이고 4월 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4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4월 5일까지 사용한 경우 4월 5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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