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다르다면 말씀해주세요.
>> 퇴직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개념이며, 이직일은 퇴직일과 같고 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는 바, 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만약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날이 아니라, 퇴사일 다음날이라면 4대보험은 4월 5일까지 유효한가요?
>> 퇴직(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그 날 종료된 때에는 퇴직(사)일은 4.5이 됩니다.
3. 퇴직일과 퇴사일 사이에 이직할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나요?(먼저 말하지 않았을때)
>> 1번/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