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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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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관련 궁금증입니다.

첫번째주택2018년1월 매입하였고 두번째주택2021년8월 등기쳤는데요 두번째 주택 처분시 양도세비과세로 처분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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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해 비과세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 2주택의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하신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