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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노루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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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영권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1년 4월 22일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10%환급을 받았습니다.

올 4월 25일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자는 실거주 하고자 하는 개인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한다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매도금액 전체의 부가가치세인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수자 부담인가요? 매도자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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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팔 때는 매도자가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 포함)라면 건물분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거둬 내야 합니다. 이 때 토지 분을 제외한 건물 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셔야 하고, 그 금액을 매도가액에 포함하여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책정하셔서 양도하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