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2일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10%환급을 받았습니다.
올 4월 25일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자는 실거주 하고자 하는 개인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한다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매도금액 전체의 부가가치세인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수자 부담인가요? 매도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자가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팔 때는 매도자가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 포함)라면 건물분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거둬 내야 합니다. 이 때 토지 분을 제외한 건물 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셔야 하고, 그 금액을 매도가액에 포함하여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책정하셔서 양도하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