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받은것은 어떻게 ㅙ야하나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받은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반납해야야 한다면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반납하지 않으면 어찌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시라면 양도 과정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시거나,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시고 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판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판매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파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 상각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폐업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세무서에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고지서 등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로부터 양도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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