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고마운지빠귀174
고마운지빠귀17424.03.11

오피스텔 옥상 방수공사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주거형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탑층 누수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비용을 전 세대가 나눠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청구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표기해주면 집주인에게 편하게 청구를 할텐데,

관리실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표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쓰려면 입주민들의 투표가 필요하다합니다)


해서 직접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에게 말씀드릴 때 법률적 근거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공고문 및 관리비 청구서(옥상 방수공사 항목으로 표기예정)는 집주인에게 사진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뭐라 문자를 보내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