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탑층 누수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비용을 전 세대가 나눠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청구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표기해주면 집주인에게 편하게 청구를 할텐데,
관리실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표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쓰려면 입주민들의 투표가 필요하다합니다)
해서 직접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에게 말씀드릴 때 법률적 근거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공고문 및 관리비 청구서(옥상 방수공사 항목으로 표기예정)는 집주인에게 사진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뭐라 문자를 보내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