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립주택 외벽방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외벽은 공용부분인데 방수공사를 하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총무가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총무에게 방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지불해달라 했더니 그건 해당세대 책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관리비에서 외벽방수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총무에게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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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비율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연립주택 내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리비를 준수하는 이상 관리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세대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총무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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