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누수 방수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해당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총무는 관리단 회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비 지출 또는 분담금 징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외벽이 공용부분임을 명확히 알리기:
• 외벽은 공용부분이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유지보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만약 누수가 전유부분(세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벽 크랙(공용부분)**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누수탐지 업체 등)의 소견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공동 부담을 위한 정식 안건 상정 요청:
• 단순히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누수 방수 공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단(모든 구분소유자) 회의를 열고, 비용 지출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이때 관리비 사용 또는 세대별 분담금(지분 비율에 따른) 납부 방식을 함께 논의합니다.
3. 내용증명 또는 민사 소송 준비:
• 만약 총무 또는 다른 세대들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연립주택의 관리단 또는 전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 보존행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