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