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라는게 너무 궁금합니다
종합 소득세라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도 종합소득세를내는 건가요? 제가 냈었는지 안냈었는지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부과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있습니다. 과세여부는 홈택스에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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