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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0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직장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영업자만 내는 건가요? 너무나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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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1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진행되나, 근로자들은 5월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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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은 맞지만 대부분의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회사를 통해 좀 더 일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중도퇴사자이거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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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매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며, 그 이외 소득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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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한종류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자영사업자는 당해 과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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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서 신고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이므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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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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