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한종류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자영사업자는 당해 과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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