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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제가평소에 직장생활하면서 종합소득세라는말을 많이들어봤는데요 종합소득세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직장인도 내는세금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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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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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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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복수 근로소득인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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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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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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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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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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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장인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되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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