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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