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현재 무직)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3년 10월까지 근무한 이후로 24년 3월 현시점까지 무직 상태입니다.
23년 근로소득분이 있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 무직이라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 추가로
손택스로 간소화서비스 및 공제신고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 완료하면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어디로 자료를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후 퇴사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계팀에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적공제 150만원 등)만 반영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이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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