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현재 무직)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3년 10월까지 근무한 이후로 24년 3월 현시점까지 무직 상태입니다.

23년 근로소득분이 있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 무직이라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 추가로

손택스로 간소화서비스 및 공제신고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 완료하면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어디로 자료를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후 퇴사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계팀에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적공제 150만원 등)만 반영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이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