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2.01.24

포괄임금제도 안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매주 일정하게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포괄임금제도에서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령 주40시간 근무에 매주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근로자가 수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 해당 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주가 생기더라도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도록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의 기본급과 식대 및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더한 총 세전급여를 3,500,000원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게 기본급과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시급) : 15,764원 {3,500,000원/209+(2*1.5*4.345)시간}

통상임금(월급) : 3,294,646원 (15,764원*209시간)

- 기본급 : 3,194,646원

- 식대 : 100,000원

- (연장근로시급) : 23,646원 (15,764원*1.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 205,484원 (23,646원*8.69시간)

- 급여총액 : 3,500,130원 (기본급+식대+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중간중간 반올림을 해서 몇백원의 오차가 생기긴 했는데 기본적인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원단위 이하 금액을 없애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으로 설정하면 기본급 3,190,000원에 식대 100,000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한달을의 계산을 4.345주로 해서 통상시급과 통상월급, 연장근로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했는데

최대 10시간(매주 수요일 2시간씩 한달에 최대 5주까지 수요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으로 계산해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한 부분보다 모자라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나요? 시급과 임금의 계산은 한달을 4.345주로 해서 1주에 2시간씩 8.69시간으로 했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8.69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10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면 연장근로 시급 23,646원*10시간을 해서 최소 236,460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 시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위에서 계산한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에 오류가 없는지?

2. 1에서의 계산식이 맞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급에 8.69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1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서 계산한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에 오류가 없는지?

    계산식은 맞으나, 209는 48*4.345=208.56을 올림처리한것으로 다를수 있습니다.

    2. 1에서의 계산식이 맞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급에 8.69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1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전자로 지급해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