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상품 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고는 관할 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https://www.mfds.go.kr/index.do
각 지방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fds.go.kr/wpge/m_275/de010705l0003.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식품 및 식기류 영업등록 허가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접속 후 교육수료 (1년마다 수료필요)
2. 식품안전나라 접속 후 영업등록 신청
3. 등록면허세 납부
4. 스토어 내 상품판매권한 신청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dianli/222100750488
아울러, 식기류를 판매 할 때마다 유니패스 상 수입식품 신고해야 하니 다음 링크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haji-tour.tistory.com/23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허가 확인여부는 해당부분은 업체의 검역확인서번호를 알수 없는 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네이버 상품신고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측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측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기에 신고를 제기하는 방법도 나쁜방법은 아닐 듯 합니다.
(https://safety.shopping.naver.com/)
혹시라도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민원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uvoice.mfds.go.kr/mai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