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타업체가 어떠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3
참고로 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타업체는 식기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