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서 팀장징계 위원회에 참석해야하는 근로자 조건이 따로 있나요?
대표가 팀장의 레포팅라인일경우 대표가 참석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최소 참석위원 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타부서 팀장 징계위원회인데 물론 같이 일은했고 일을 같이 하는게 답답하기는했지만 이런일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계위원으로 참석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엥서 징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당사자를 배제하여 징계위 의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되오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