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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듯한사자138
반듯한사자138

개인사업자(공동대표)의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공동대표)인데 공동 대표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듣자하니 개인사업자는 번돈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매년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공동대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 공동대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지급이 아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공동 포함)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