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뉴스에서 어떤 남배우가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남배우의 집에 설치된 cctv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속옷차림으로 활보하는게 찍혀서 여론이 반전되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속옷차림의 타인을 허락없이 찍는건 범죄잖아요?
근데 이미 설치된 cctv의 촬영에 그 여성이 들어왔던건데 이런 경우에도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경우라면 이미 개인의 거주지에 본인의 의사로 CCTV를 설치한 것인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성관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면 이는 성범죄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