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8.07

빌라 창문을 통해서 여성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자신의 취향"이라고 했답니다.


ㅎㅎㅎ 정말 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훔쳐보는것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없나요?


이 사람에세 경찰이 적용한 죄명이 "주거침입"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의 샤워장면이면 알몸을 훔쳐본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의 확실한 어떠한


법적 처벌기준이 궁금하네요.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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