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창문을 통해서 여성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네요.

2020. 08. 07. 16:19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자신의 취향"이라고 했답니다.


ㅎㅎㅎ 정말 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훔쳐보는것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없나요?


이 사람에세 경찰이 적용한 죄명이 "주거침입"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의 샤워장면이면 알몸을 훔쳐본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의 확실한 어떠한


법적 처벌기준이 궁금하네요.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히 남의 집을 훔쳐보며, 별도의 촬영장비를 통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경우 위 제1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68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 내지는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지켜 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질문 사안의 경우 육안으로 샤워 장면을 본 경우이므로 위 제14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8.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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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처벌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형 법정 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엿보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개인의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엿보기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전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현재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카메라 부착 휴대폰의 보급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적었기

    때문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을 침입한 점에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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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히 훔쳐본 정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8. 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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