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동의여부를 증명할 증거용 영상촬영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여성이 나쁜마음을 갖고 남자를 담구(?)려면 어렵지 않은 흉흉한 세상입니다.
모 국가처럼 동의앱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동의없는 음성녹음?
동의없는 영상촬영?: 침대의 일부분(발이 보일정도만)만 촬영하여 주여 신체부위가 찍히지않게하면 불법성을 해소할수있으려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는 영상촬영을 할 경우 카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에는 통비법에 저촉이 안되므로 합의가 된 성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불법촬영의 소지가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수치심을 줄 정도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다. 녹음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