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무급인데 인정상여 관련 원천세 신고 질문이요.

대표자 무급인데 상여처분이 발생해 신고하려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소득처분신고 체크 후 근로자 신고와 동일하게 A01에 넣어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상여처분금액도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 급상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