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인정상여로인한 원천세등 수정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A사업장 법인대표가 무보수 이며, B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B 사업장에서 진행 하였고, A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1. 이 경우B사업장 영수증을 받아, A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진행하면 되나요?
2. 지급명세서 수정 서면제출 시, 수정사항이 있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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