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대표이사가 A법인에서 인정상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A사업장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A사업장의 인정상여 근로
소득과 B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서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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