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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4.03.28

대표자 인정상여로인한 원천세등 수정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A사업장 법인대표가 무보수 이며, B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B 사업장에서 진행 하였고, A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1. 이 경우B사업장 영수증을 받아, A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진행하면 되나요?

2. 지급명세서 수정 서면제출 시, 수정사항이 있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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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대표이사가 A법인에서 인정상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A사업장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A사업장의 인정상여 근로

    소득과 B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서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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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서면제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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